용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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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반환 직전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대규모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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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방문 예약

운영시간

  • 운영시간 I 화요일 ~ 일요일 09:00~18:00 (입장마감 17시)
  • 입장시간 ㅣ 1회차 (9시~11시), 2회차 (11시~13시), 3회차(13시~15시), 4회차(15시~17시)

    ※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입니다.

    - 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 방문객은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해당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 예약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 입장가능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 예약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 없이 입장이 가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방문객 이용수칙

반환부지 임시개방 방문객 모두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아래 금지 행위들을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입장제한, 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음주·흡연·야영·취사·행상 행위
  • 심한 소음, 악취, 과도한 애정행각
  • 특정 종교 및 정치적 활동 행위
  • 식물을 채집 또는 손상하는 행위
  •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공원 내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고배율 망원경, 투시경 등을 이용하여 인근 보안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 반려동물 목줄을 미착용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맹견은 출입 금지)
  • 자전거,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 단, 전동휠체어와 같이 노약자·장애인 의자차 및 가속장치가 없는 유아용 놀이기구는 허용)
  • 개방되지 않은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반입금지 품목

모든 방문객들의 안전한 공원 방문과 이용을 위해 아래 물품들을 휴대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소주, 맥주, 양주, 탁주 등 모든 주류
  • 주변 소음을 유발하는 악기, 앰프, 확성기 등
  • 휘발유, 라이터, 토치 등 화기 및 인화물질
  • 식물·곤충 채집구, 자전거, 텐트 등 야영용품 및 각종 취사도구
  • 총포, 도검, 화약류, 모방 총기류, 각종 공사연장 등
  • 풍선, 연, 낚시대, 장대 등 전신주 및 전선과 접촉 우려가 되는 물품

촬영허가 안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서 취재 또는 방송을 위한 촬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접수페이지를 통해 촬영허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인 촬영은 별도의 촬영허가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① 촬영허가신청은 촬영 전일 17시까지 신청을 완료함이 원칙입니다.

    ② 촬영 당일 촬영인원 전원은 반드시 본인의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불허)

    ③ 촬영허가 신청자는 소속기관이 표시된 사원증 또는 명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T. 070-8833-5807
촬영허가신청 바로가기

주요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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