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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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숙소 5단지

과거 미군 장교숙소로 사용되던 용산기지 동남쪽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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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임시개방
  • 장교숙소 5단지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21 (서빙고동 235-101)
  • 대지면적/건축규모
    49,368㎡ / 18개동(주택 16동, 기타 2동)
    * 현재, 18개동 중 10개동을 어린이도서관, 놀이터, 쉼터, 전시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내·외부공간 중심의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가족 쉼터공원’으로 조성
  •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일요일 09:00~18:00 / 입장마감시간 17:00
    * 휴관일 : 1월1일, 설∙추석당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
  • 이용요금
    무료
    ※ 최대 500명까지만 동시 입장 가능하여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주차안내
    주차불가(장애인 차량만 주차가능)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인근 유료주차장(용산가족공원주차장 또는 이촌 반포대교 북단하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전화번호 070-4224-1708 (문의 가능시간 : 09:00~18:00)
  • 촬영허가 안내
    용산공원 내에서의 촬영 및 녹화는 최소 1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이메일(yongsanpark221@naver.com), 메일 제목에 [촬영허가신청] 표기
    촬영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장소사용허가 안내
    공원내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장소사용일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장소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람규정 및 시설이용약관을 확인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이메일(yongsanpark221@naver.com), 메일 제목에 [장소사용허가신청] 표기
    장소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주요 시설안내

  •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 전경

  •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 전경

  •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 전경

  •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 전경

  • 어린이 누리마당

  • 어린이 실내시설(도서관)

  • 어린이 실내시설(놀이터)

  • 청년 창의마당

  • 시니어 은빛마당

  • 청소년 푸른마당

  • 잔디 마당(들내 봄내)

  • 전시공간

자주하는 질문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은?
공원 전체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단,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운영시간은 화요일~일요일 (내부시설) 09:00~18:00 / (외부시설) 09:00~18:00이며, 17:00까지만 입장가능합니다.
* 휴관일 : 1월1일, 설∙추석당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나요? 주차비는 얼마인가요?
장교숙소5단지는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장애인차량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차료는 무료이지만, 진출입 시에 동작대로를 타기 위한 차량으로 인해 혼잡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나요?
방문객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해당하는 맹견은 입마개 필수)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늘막이나 텐트 이용은 가능한가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인 임시 점용 문제를 예방하고, 공원의 개방성 및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모든 종류의 그늘막 및 텐트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사용 가능한가요?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 내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공원 내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속장치가 없는 유아용 놀이기구(유아용 세발자전거, 유아용 킥보드, 어린이용 유모차 전동완구 등) 및 전동 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드론 등 비행장치나 연을 날릴 수 있나요?
용산공원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리고 연날리기 또한 공원특성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나요?
공원 내에서 다른 이용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성인용 공놀이(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등)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과 그 보호자가 소프트볼(말랑말랑한 공)을 사용해 캐치볼 또는 공차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원 내 촬영은 가능한가요?
방문객들의 개인적인 기념촬영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촬영은 공공적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최소1주전 촬영허가 신청필요)
그 외에 공원 내 금지행위는 무엇입니까?
- 음주·흡연·야영·취사·행상 행위
- 심한 소음, 악취, 과도한 애정행각
- 특정 종교 및 정치적 활동 행위
- 식물을 채집 또는 손상하는 행위
-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공원 내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고배율 망원경, 투시경 등을 이용하여 인근 보안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 반려동물 목줄을 미착용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해당하는 맹견은 입마개 필수)
- 자전거,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 단, 전동휠체어와 같이 노약자·장애인 의자차 및 가속장치가 없는 유아용 놀이기구는 허용)
- 개방되지 않은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이용수칙

  • 이곳은 과거 군사시설로 활용됐던 곳으로 향후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오니, 건축물 내‧외부 공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삼가바랍니다.
  • 시설물 특성 상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등 내부 공간이 협소합니다. 방문객이 많을시 다칠 위험이 있사오니 질서있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곳은 취사와 음주 및 흡연이 불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제한적으로 장애인차량만 가능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목줄을 미착용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맹견은 출입 금지)
  • 5세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 방문객의 개인적인 기념촬영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상업적인 촬영 및 드론촬영 등은 불가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